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수입 옥돔 등에 허위 표시·광고해 유통시킨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로 제주시 A수산 대표 K(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중국산 옥돔과 노르웨이산 고등어 등을 매입해 가공 판매하면서 한라산에 서식하는 조릿대의 추출액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에 ‘한라산 조릿대 추출물을 첨가하여 숙성 건조한 제품’, ‘한라산 조릿대 조미 건조 옥돔’이라고 부당하게 표시·광고해 시가 약 4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수산에서 수산물 가공 시 사용한 조릿대 추출액은 한라산에서 채취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모든 식물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채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먹거리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표시·광고해 판매하거나 제주 지역 특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당한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