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PA)으로서 응급실 내에서 봉합수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위반 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K(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3일 밤 8시30분 경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약 1cm의 열상에 국소마취 후 봉합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병원장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K씨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 유상범 차장검사는 “응급구조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병원에 대한 경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K씨를 불구속 구공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