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군을 폐지해 단층제 행정체제로 개편한 것은 명백한 중앙정부와 당시 도정의 실책으로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세 가지 대안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 방향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제주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광역-기초의 2단계 자치계층을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치계층을 단층화한 것은 중앙정부와 당시 제주도정의 명백한 실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제주가 섬지역이라거나 제주지역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광역-기초의 2단계 자치계층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의 코르시카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같은 곳도 본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복수의 자치계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3개 대안(시장직선, 읍·면·동 자치강화,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정이 내놓은 대안 중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나 읍·면 대동화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6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시가 그대로 있어, 도-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 구조에는 변함이 없어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제주도 본청이 비대해지고 읍·면·동과 같은 하부 행정조직이 왜소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지사로 권한이 집중되고, 수평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하 변호사는 이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은 '권력의 수직적 분배'와 주민의 참정권과 접근성 보장, 정치·행정의 분산, 도청의 과도한 권한과 업무부담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에게도 인격이 중요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인격은 필수적인 것이다"며 "법인격이 있어야 자기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도 상당수준 누릴 수 있지만, 법인격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거나 인정되는 범위가 협소해 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인격이 있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부활해야 광역-기초의 역할구분도 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책임있게 수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과거의 4개 시·군을 단순부활하는 형태보다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할 수도 있다"며 "그것이 2개 행정시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방식이든 새로운 형태의 기초지방자치를 설계하는 것이든 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치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는 것이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의회 박원철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안동우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