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한 명예제주도민 지위를 취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앞서 12·3 계엄 사태로 국가 혼란이 빚어지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발의됐다.
명예제주도민 가운데 계엄 관련자에 대해선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결국 의회에서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반발,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기존 조례 제8조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됐었다.
개정안에서는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등도 취소 사유로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 추진 조례안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이 조례안 가결에 대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그 의미를 올바로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명예 제주도민증은 1971년 첫 수여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2454명에게 전달됐다. 취소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도의회는 이를 비롯해 이날 본회의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11건, 동의안 81건, 청원 1건 등 93개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음 제437회 임시회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회기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교육행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