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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임야 사전 물색 ... 보존지역 1만4000여㎡ 훼손해 심은 나무 13억원 상당

 

제주 곳곳을 돌며 나무를 훔쳐다 팔고, 훔친 나무를 임시로 심어두기 위해 보존지역을 훼손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원 추징 등을 명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제주 곳곳에서 나무 70여그루를 토지주 승낙이나 관할 관청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뽑아 훔쳐 간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도외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하는 나무를 사전에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인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만4000여㎡를 굴착기 등 중장비로 훼손하고, 훔친 나무를 임시로 심어두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을 재판에 넘길 때 증거 입증 문제로 나무 70여그루만 범죄 사실로 특정했지만, 이곳에는 13억원 상당의 나무 700여그루가 임시로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A씨는 범행을 총괄하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이며, 수사 초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 가담해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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