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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대부분 ... 제주도, 미청구인 1370명에게 안내문 발송


제주4·3사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중 21.6%가 아직 보상급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이달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9639명 중 3만8923명(78.4%)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해외거주자 702명(58억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규모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1만716명으로 전체의 21.6%다. 보상급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청구권자가 지급대상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보상금 청구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보상금 청구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 사실조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제주4·3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과 9월에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됐음에도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등의 경우를 제외한 1370명에게 지난 1일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아울러 도 공식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보상금 청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외거주자들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전담인력을 채용 배치하고, 외교부 협조로 국적이탈자의 주소를 파악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는 20~21일 일본 내 현장설명회 등을 열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홍보활동을 추진해 올해도 4·3희생자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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