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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에 체포영장 집행 경찰 폭행까지 ... 경찰 "가정폭력 상습범 즉시 수사"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 다시 부모를 폭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까지 발로 걷어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70대 모친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출석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찾아온 경찰관 상의를 잡아 뜯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모를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8월 모친을 국자 등으로 때려 주거지 퇴거 및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과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또 1년만인 지난해 8월 80대 부친까지 때려 입건됐지만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법정에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 관계자들이 A씨를 찾아가 출석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으로 찾아온 법원 관계자를 자신에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모친을 폭행하는 행패를 부렸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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