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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피의자 입건·조사 ... 직박구리·동박새 등 새 200여마리 폐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에서 감귤을 쪼아 먹은 새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 내 감귤에 일부러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새들이 무더기로 죽고 있다"는 신고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접수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자치경찰,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농약 중독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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