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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위조된 신분증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려던 중국인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위해 지난달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색요원이 이들의 신분증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에서 지난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3명은 불법체류자, 나머지 3명은 입국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난민 신청 후 제주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체류하던 합법체류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브로커에게 200만∼80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기재하고 얼굴만 이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긴밀히 공조를 벌여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뿐 아니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출도를 알선하는 조직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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