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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은 20만원 행복이용권도 ... 다음달 4일부터 신청 가능

 

제주도가 다음달 4일부터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농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공동주체로 인정된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원이다. 개인별로 지급한다.

 

신분증과 탐나는전 카드 등을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누리집 배너에 있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4월 중 적격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신청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같은 신청기간 여성농업인은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행복이용권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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