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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특별조사반 구성해 조사 … 관계부서·담당자 '엄중 경고'

 

제주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교육청 추가 조사가 마무리됐다. 해당 학교 교장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 관련 추가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추가조사를 맡았다.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과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 결함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학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교감에 대해서는 애초 조사에서 확인된 것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중대하게 여겨서 통합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 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에 징계처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 관리자 대응의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 교감에게 '경고', 교장에게 '주의' 등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피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1일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조사 요청사항을 담은 글을 올렸고,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장 발언에 따른 2차 피해와 사건 은폐 의혹 등 일부 사항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촬영을 한 A(19)군은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모 고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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