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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원 내 시설률 법적 허용치 초과 … 녹지공간 오히려 늘려야”

 

제주도가 도내 대표적인 도심 공원인 신산공원의 녹지공간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도지사 공약인 제주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지사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 중 핵심인 '제주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신산공원의 공원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자 ‘신산공원 녹지공간 축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다양하게 구분이 된다. 신산공원은 현재 생활권공원의 하나인 근린공원이다. 근린공원과는 다른 목적으로 조성되는 주제공원이 있는데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녹지와 시설설치 비율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제공원에서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

 

현재 신산공원은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률은 39.83%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공원녹지법상 허용치를 이미 넘어섰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성지도로 확인한 시설률은 46.51%이고, 용역진이 실제 검토 및 추정한 결과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56%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를 없애려는 공원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을 수행중인 용역진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사업추진 반대가 우세다.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용역진의 조사 결과 신산공원 내 식생 현황을 보면 교목 91종 가운데 50여 종이 제주 자생종이고, 자연림 구역은 7곳이나 된다. 또 공원녹지법상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준이 6㎡인데, 신산공원 주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5㎡에 불과해 오히려 녹지율을 높여야 한다고 용역진은 제안한다.

 

특히 용역진은 신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설률 제한이 없어 녹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사례, 그리고 목적이 전도돼 시설만 들어선 사례가 있었다"면서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주제를 입힌 공원과 제주역사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의 제안은 신산공원의 녹지 보전을 고려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을 활용한 신축안과 현재 박물관 내 수눌음관을 활용한 리모델링 또는 증축안 두가지다.

 

반면 제주도는 최근 전혀 다른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도는 신산공원의 일부를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고 인근 부지에 제주역사관을 신축해 관람 동선을 삼성혈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용역진의 회의적인 의견과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산공원의 녹지공간을 축소시키려는 제주도의 불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공원의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주도가 당장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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