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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확성기.공기압축기 등 불법어구 적발 ... 배에는 ‘참돔 410kg'

 

추자도의 부속섬인 횡간도 주변 해상에서 선자망(旋刺網․일명 뻥치기) 불법 조업을 한 뭍지방 어선이 적발됐다. 배에서 발견된 불법어구 등은 압수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5분경 추자도 해역에서 ‘뻥치기’ 조업을 단속하던 중 전남선적 연안자망 어선(9.77톤)을 조업구역 침범 및 불법어구 사용 혐의로 적발했다.

 

선자망 조업은 물고기떼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위협해 달아나는 물고기들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전통어업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면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주변 해역에서 어획한 참돔 약 410㎏과 뻥치기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 공기압축기 등 불법 어구가 실려 있었다. 도는 불법 어구들을 현장에서 즉시 압수했다.

 

제주도는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 관할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보관하거나 싣는 것도 금지돼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 감성돔, 참돔 등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암행 단속을 벌여 불법어업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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