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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3년만에 실형 선고 ...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적용

 

호텔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호텔 대표 A씨(59)와 호텔 관리자 B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의 개요는 이렇다. 2021년 9월11일 오후 7시35분쯤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 렌터카 차량이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차량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해당 운전자는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호텔은 차량 6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검찰은 주차장법에 따라 차량 20대마다 1대분의 계류장이 확보돼야 하고, 출입구의 조도는 150럭스(lux)를 넘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하고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도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작동 방법을 확인하려는 듯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렸던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밝혀졌다.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했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황급히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탔다.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상 조치만 미리 이행했더라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주차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는 부인해 왔다.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기에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라는 주장이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결과가 중한 데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과실도 사망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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