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에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 개편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모형으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등은 현행 행정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현행 행정시 체제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됐다.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 역시 무의미해진다.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읍면동장 직선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유하지 않아 의결기관 자치권은 현재와 같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녔다고 판단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다.
연구진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또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봤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체제다. 폐지됐던 시.군이 자치단체 법인격을 갖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제시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일본의 시정촌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모델이다. 시내권 행정동은 시 소속으로 두되, 각 읍면의 경우 읍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대안이다. 연구진은 그러나 이 모형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제주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돼 오다가 2006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만 남아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 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는 전문가 토론회(13일 제주문학관), 도민 경청회(24∼29일 도 일원 16개 지역), 숙의 토론회(8월 19일 한라대) 등으로 진행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8월 말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한 후 10월부터 도민경청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경숙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