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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장이문제] 이주민 "음식물처리시설 사업 주민협의 과정서 배제"
도 "관련 법률 미적용 시설, 마을운영 개입 곤란" ... 주민회 "배척한 적 없어"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곳을 먼저 조사해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야구인의 마을’.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지나면 나타나는 이 곳 주민은 모두 22가구다. 한 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서울 등 도외지역에서 이주한 주민이다.

 

‘야구인의 마을’은 야구선수, 감독, 해설위원 등 출신 야구인의 복지와 각종 행사를 벌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색달동 640번지 일대 1만2304㎡에 조성됐다. 그러나 2004년 야구인의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소유 토지와 지분을 25억원에 매각, 현재 마을에는 야구와는 관계없는 일반인들만 거주하고 있다.

 

이 동네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대형트럭들은 분주히 자재를 실어 나르고, 포클레인 여러 대가 땅을 파고 있다.

 

이 시설에 국비 534억원과 지방비 535억원 등 총 1069억원을 투입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착공, 2024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면적 1만1894㎡(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하루 최대 340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슬러지·폐수처리 시설 등도 함께 들어선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 당시 색달동 주민자치회에 약 100억원 규모의 마을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마을발전계획 수립' 보고서를 공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이미지 개선,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발전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재정계획 및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구체적 시행절차를 수립했고,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도 벌였다.

 

마을발전 계획수립(안)에 제시된 사업은 ▲색달 관광복합안내센터 ▲꿈나무 스포츠센터 ▲색달 펫월드 ▲색달 레포츠파크 ▲색달 공동 임대주택 ▲색달 야외 골프연습장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 ▲색달 둘레길 조성 ▲색달동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회원과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색달동 주민특성상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운영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보상 협의과정에서 다른 지역 출신 색달동 주민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제주도, 행정편의상 주민자치회 회원과만 협의 ... 주민회는 외지인 배척"

 

야구인의 마을 측은 제주도가 외지인을 배제한 채 색달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민자치회 회원들과만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협의를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색달동 원주민 동네는 약 5km 정도 떨어져있지만 그보다 가까워 피해를 더 많이 받는 주민들과는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야구인의 마을 관계자 A씨는 “우리 마을주민을 비롯해 타 지역출신 주민들에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전공지가 전혀 없었다. 색달동에 설치되고, 주민협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면서 “제주도가 행정편의상 주민자치회 회원들과만 사전협의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주민회에 사업지원을 해준 것 그 자체가 아닌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보는 지역과만 협의를 한 부분”이라면서 “지금도 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풍겨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서귀포시에 이를 문의하면 의견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달라지는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구인의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입, 마을 근처 3.5m~6m 도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외길이지만 통행차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안은 ‘야구인의 마을 도시계획도로 조속 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으로 2016년 제주도의회 본회의 심사에서 가결된 바 있다.

 

A씨는 “이 사안에 대해 서귀포시에 문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25년 이후에 해주겠다는 취지의 답만 돌아온다. 마을사업지원금 활용은 자치회 내부에서 반대한다고 들었다”면서 “색달동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매립장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국가사업 혜택도 주민자치회에 밀어주는 불공정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관련 법안에도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상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100억원 지원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법률 적용지역이었다면 먼저 조사했을 것 ... 주민갈등 행정 중재는 과해"

 

하지만 제주도는 주민협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진현 제주도 생활환경과 팀장은 “해당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다. 법에 따라 야구인의 마을이 피해지역으로 적용된다면 행정에서 먼저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마을 협의를 할 때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의견수용을 한다. 제주도내 곳곳의 주민자치회를 보면 규약을 준·정회원으로 나누는 곳이 더러 있다”면서도 “그러나 마을주민 간 갈등을 행정기관에서 중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을 운영에 관한 일에 도정이 개입하는 것도 과하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측은 외지인을 배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부합하다면 원.이주민 누구든 가입할 수 있지만 먼저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관민 색달동 주민자치회장은 “자치회 가입조건을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주민이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이주민이라도 색달동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마을회 행사 및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규정에 부합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지 회장은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에 먼저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 야구인의 마을 협회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회원들과 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재철 서귀포시 도시정비팀장은 “사업 우선순위는 행정에서 시급성을 판단해 정해진다”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 대상은 180여개 노선이다. 지금도 공사 중인 노선이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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