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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쾅쾅!’ 근처 공사장의 소음, 양돈장의 악취, 밤에도 낮처럼 밝히는 조명의 눈부심.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것들은 청각, 후각, 시각 등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 삶에 불편한 영향을 미친다. ‘감각공해’라 한다. 사람마다 감각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해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거나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악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계통에 자극을 주어 두통과 구토,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빛에 노출되면 숙면을 방해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성장장애가 오거나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동·식물에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 식물의 휴식기를 방해하고, 야생동물의 서식과 번식을 저해한다.

 

소음, 악취, 빛으로 인한 민원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분쟁과 소송이 뒤따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규제 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공장·공사장 등 소음관리기준, 악취관리지역 내 배출허용기준, 조명관리구역내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미세먼지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과는 달리 감각으로 느끼는 공해여서 체감지수가 더 높다. 개인차이가 다르고, 인구밀도나 주거위치 등의 조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치를 적용하는데 여간 까다롭지 않다.

 

특히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할 경우 오염도 측정도 어렵다. 서로 배려하고 우리 모두 노력해서 소중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강명균 제주도 환경지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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