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운영위 회의 전에 안건 결재 안돼 ... 상정 불발에 이달 중 처리 힘들어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피선거권제한 논란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의 의견 채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당초 이날 회의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였던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야하지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안건에 대한 의장 결재가 늦어지면서 운영위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29일 제주도의회에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공지를 보내고 제주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30일 안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헌재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왔다.

 

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는 다수 의견으로 “교원 또는 교원 행정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규정이 수단의 적절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 및 법익 균형에 위반된다는 점과 이와 같은 경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다수 의견으로 들어갔다.

 

이외에 소수의견으로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이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담겼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모두 19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갖고 이 안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대신 의장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 배부해 심사하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운영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안건이 다뤄지기 위해서는 운영위 회의가 다시 열려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이번 회기 상임위 일정이 모두 짜여져 있는 상황이라 운영위 회의가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의견제출 기한은 당초 지난달 30일이었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이달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운영위에서 이번 안건이 다뤄지지 못하게 되면서 이달 말까지 도의회가 공식 의견을 내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