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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매점 판권 연매출 5백억 불과...농심 잃을 게 별로 없어

【Joins=헤럴드경제】생수 시장의 1등 브랜드 제주삼다수 입찰 관련 투자셈법이 다소 엉뚱하게 됐다.

 

14일 법원은 농심이 삼다수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줬는데, 15일 제주도개발공사는 LG생활건강도 롯데칠성도 아닌 광동제약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결국 삼다수 경쟁에서 최대 수혜주는 농심이 될 전망이다.

 

농심은 지난해 삼다수 관련 매출 1904억원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을 5% 수준으로 봤을 때 9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심의 순이익 추정치 대비 5.6% 수준이다.

 

이번에 제주도 개발공사가 내건 입찰 조건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 편의점 등 핵심 유통채널을 제외한 전국 소매점 판권이다. 매출로는 5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농심으로서는 설령 향후 법원 판결이 뒤집힌다해도 국내 생수업계 1위라는 타이틀만 내려놓을 뿐 실제 잃을 것은 별로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주 삼다수가 생수업계에서 50%의 매출을 자랑할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있다보니 농심이 판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했을 뿐, 실상 삼다수 영업권은 농심의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삼다수 영업권이 생수 업계 2위인 아이시스(생수업계 18% 매출)를 가진 롯데칠성으로 갔다면 시너지 효과가 났겠지만 광동제약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면서 재미없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꼬꼬면 등 경쟁사의 하얀국물 라면의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반면 농심은 신제품 출시로 올해 영업이익이 40%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중국 등지로의 판매 확대로 목표주가를 상향할 여지가 있었는데 기존 삼다수 사업 철수를 반영해 보류했을 뿐이다”라며 농심의 목표주가 상승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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