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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양돈업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소송 기각 ... 제주도 정책 탄력

 

‘악취·지하수 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한 제주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던 양돈농가들이 패소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에 이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정고시에 대해 양돈 농가들은 3개월 뒤인 6월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선 지난 8월 "현 시점에서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10월 항고심에서도 양돈업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재항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양돈업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 보충작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악취 관련 민원도 1년 이상 지속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특히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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