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최대현안으로 불거진 신화역사고공원 하수역류 사태와 관련, ‘전임 도정의 직무유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현 도정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9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감의 이슈는 단연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상수도 공급량 및 하수도 발생량 산정량 변경에 따른 책임론이었다. 전·현직 도지사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원 지사는 출석한 반면 김태환·우근민 두 전직 도지사는 불참했다.
행감의 포문은 먼저 무소속 안창남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4차례의 오수역류 사태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발생량을 축소했는데, 이는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희룡 지사도 그런 의혹을 거들었다. “사실 그 문제는 국장 전결 문서임에도 도지사 결재가 되어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에 끼워 맞추기 위해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며 전임 우근민 지사의 연계설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상·하수도 용량을 당초대로 했다면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111억원, 하수도 194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축소변경하면서 각각 54억, 81억 받는데 그쳤다. 결국 사업자에게 170억의 특혜를 줬다. 전직 지사들에게 부담금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전임 도정의 직무유기론에 이 때 나왔다. 원 지사는 “현직 지사가 같은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을지 검토하겠다”고 되받았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 도정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2018년 4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 이 때 바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힐난했다.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도 “(원희룡) 지사도 5년째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지사 재임 중에 7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 그 때라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행위는 최종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원 도정에서도 발생한 하수 방류사태와 관련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과태료를 셀프 부과하는 상황이다.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의 ‘전임 도정 설거지론’에 대해 “지사께서는 도정책임을 물을 때마다 설거지와 소방수 이야기로 넘어가곤 한다. 제대로 설거지 한 것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자 이 의원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기름끼가 남아 있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며 “원 도정 들어서도 2016년 변경, 신규사업장 8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새롭게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