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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법 근거 없어 장기과제 남겨둔 것" vs 문 "국토계획법이 근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제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꺼내든 ‘계획허가제’가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대림 후보 측이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난개발 방지 공약을 ‘빈공약’이라고 비판하며 ‘계획허가제’를 제시하자 원 후보 측에서 “계획허가제는 원 후보가 검토하던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절차가 필요해 장기 계획으로 남겨 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원 후보 측의 이러한 비판에 문대림 후보 측이 다시 “계획허가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이라며 “도시계획 근거 법령인 ‘국토계획법’을 찾아보고 반박하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후보 측 이정민 정책자문위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캠프는 계획허가제 도입근거와 관련, 최소한 도시계획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은 찾아보고 반박 논평을 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일 문대림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의 제주 난개발 방지 공약을 비판하며 ‘계획허가제’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 후보 측에서 “계획허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계획허가제는 계획이 없는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정한 계획기준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대림 후보 측은 지난 2일 “원희룡 후보의 난개발 방지 공약은 ‘빈약속’에 불과하다”며 “원 후보의 난개발 방지공약을 보면 중국인 투자자만 난개발을 유발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도민과 내국인에 의한 난개발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계획허가제”라며 “도시계획조례나 농지기능관리조례를 통한 허가기준 강화나 농지전용기준 강화는 난개발 대책이 아니다. 난개발이라는 시한폭탄을 이 부서 저 부서 돌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원 후보는 ‘계획허가제가 법적 근거만 있다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법적 근거가 있었다.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 후보 측의 비판에 원희룡 후보 측 부성혁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원 후보는 제주도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계획허가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놨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하지만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계획허가제’를 바로 시행할 수 없다”며 “입법적 조치가 필요했기에 장기계획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허가제’는 행정법 학계에서 입법론으로 검토돼 오고 있지만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지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의 폐해는 결국 도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대림 측 이정민 정책자문위원은 원 후보 측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7조를 보라. ‘용도지역제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미리 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 내용대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은 선 계획 후 개발을 추구하는 법률”이라며 “계획허가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토계획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원 후보가 계획허가제를 하지 못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이라며 “원 후보는 2016년 한 토론회에서 계획허가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제6단계 제도개선 내용에는 계획허가제가 없었다.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계획허가제는 제주의 개발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전계획과 관리를통해 제주의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원 후보는 의지박약으로 거짓말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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