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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가족납골묘 조성 ... 제주도 땅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에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으로 가족 납골묘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문대림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은 1일 오후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호화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2016년 6월3일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 대변인은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와 도유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며 “이 두 곳은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 없는 ‘남의 땅’”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기존에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 없다”며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돼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 “가족묘지는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원 후보는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며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은 아니다”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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