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집회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등 4명은 지난 23일 도내 모 장소에 선거구민 약 100여명을 모이게 한 후 모 후보자를 초청, 선거공약을 발표토록 하고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집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칫 과열・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을 총 가동해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