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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개시 ... 6월12일까지 누구나 선거운동 가능

 

6·13 지방선거 본편이 시작됐다. 31일부터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선거운동 방식이 모두 풀렸다. 다음달 12일 자정까지 누구나 공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또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2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도 가능하다. ▲인터넷·전자우편·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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