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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가리고 '아파트'로 분양하다 '주의'조치 ... 지금도 민원 갈등중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부회장’직으로 재직했던 개발업체가 서귀포시내에서 편법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 제주지사 선거판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측은 지난 9일 C개발과 P건설의 ‘부회장’직으로 재직했던 당시의 문 예비후보의 명함을 공개했다.

 

<제이누리> 취재결과 'C제주개발'은 최근 서귀포 동홍동 홈플러스 남쪽에 들어선 '○○○팰리스'의 시행사인 'C글로벌'의 현지 자회사다.

 

하지만 이 회사는 연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편법을 동원, 주민민원이 빗발치는 등 논란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국토해양부가 도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주택이다. ▲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허가 허용 ▲ 상업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복합건축허가 허용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차장 연면적 120㎡당 1대(원룸형)로 완화 등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 공동주택이다.

 

원룸형의 가구당 평균 면적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6세대당 1면의 주차장만 갖추면 된다.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주차문제가 폭주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반면 이 회사는 분양과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알리지 않고 ‘쓰리룸’이나 ‘소형아파트’로 속여 분양을 시도하다 서귀포시의 주의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원룸형 아파트'로 허가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간을 2개까지만 분리할 수 있음에도 이 회사는 방 중간에 벽면 대신 붙박이장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해 공간을 나누는 식의 편법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팰리스’는 그 외에도 주차장 진·출입구가 인근 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와 맞닿아 지금껏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귀포지역 단체장 30여명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탄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대림 후보는 이에 대해 9일 민주당 필승결의대회 현장에서 “공직을 떠나있을 때 지인이 지역정서를 몰라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도움을 달라고 해 취업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사업부지 문제로 일정이 길어지고, 또 마땅한 역할도 없다고 판단해 6개월만에 그만둔 일”이라며 “인·허가 과정엔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편법분양 시비가 여전히 지속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사의 ‘부회장’직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6·13 제주지사 선거판의 새로운 핫이슈로 작동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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