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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70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4·3유족회, 도의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제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 왔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증하듯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의회와 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4·3희생자 추념일을 전도민이 함께 추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지방공휴일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공휴일은 조례에 따라 도의회 및 도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왜 공무원만 하루 더 쉬느냐”는 문제 제기와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4월 3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민원불편과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전화 민원 응대,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및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등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안전 등 도민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휴일 지정 취지에 맞게 공직자들은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도 하고, 추모 활동과 4.3 유적지 현장 체험 등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한과 아픔을 함께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교도 쉬느냐, 민간에서도 쉬느냐” 등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학교, 은행, 민간기업 등은 휴무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휴무일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휴일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올해 추념식은 4·3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과 유족분들이 10년 주기로 볼 때, 사실상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마지막 생애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단 한 번뿐인 70주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4·3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을 다짐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 강민철 제주도 4.3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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