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교육의원 정수와 선거구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는 새로이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선거비용 제한액도 달라져 다시 살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재공고했다.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재공고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주시 삼도1․2동 선거구는 4400만원,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는 4500만원, 오라동 선거구 는 4300만원' 등이다.
단, 선거비용제한액 변경과 상관없이 후보자가 종전 선거구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비용에 포함된다. 또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25일(조례 공포일 후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