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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대우건설-제주감귤태양광 "정상화 합의 ... 협약 미이행시 행정처분"

 

좌초 위기를 맞았던 ‘태양광 전기농사’가 다시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제주도정 불신까지 초래했던 제주도와 사업체 간 불협화음이 해결됐다.

 

제주도와 대우건설컨소시엄(대표회사 대우건설), 제주감귤태양광(대표이사 이종녕)은 2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금융조달 문제로 중단됐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지난 22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와 금융약정을 체결해 금융문제를 해결했다. 대우건설은 특수목적법인인 제주감귤태양광에 출자하는 등의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지연이나 토지 임대료 미지급 등 협약사항 미이행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사추진 단계별 이행을 보증하고 당초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료를 착공년도에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농가 수익보장을 위해 금융사의 자금집행 순위에서 토지임대료를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30일 이내 착공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120일에서 150일 이내 발전시설 설치를 준공하도록 해 농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 측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농가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사를 성실히 마무리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감귤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태양광 전기농사’라고 명명된 이 사업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토지주인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였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겐 1만6500평방m 기준 발전설비 1MW 당 연간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사업은 순조로이 진행되는 듯 했다. 지난해 9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800억원의 사업비 투자방침까지 나왔다. 방침이 나오자 111개 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도 높았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손을 놓았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제주감귤태양광에 지분 60%를 참여키로 했지만 막판 “5100만원의 고수익 보장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낮다”며 발을 뺐다.

 

그러자 제주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재개 방안을 고심해왔다.

 

현재 ㈜제주감귤태양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지난 1~3월 85곳으로 40㎿ 규모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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