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좌초 국면을 맞았다. 주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떼 제주도정의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감귤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태양광 전기농사’라고 명명된 이 사업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토지주인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였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겐 1만6500평방m 기준 발전설비 1MW 당 연간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사업은 순조로이 진행되는 듯 했다. 지난해 9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800억원의 사업비 투자방침까지 나왔다. 방침이 나오자 111개 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도 높았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손을 놓았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제주감귤태양광에 지분 60%를 참여키로 했지만 막판 “5100만원의 고수익 보장이 어려ᅟᅭᆸ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낮다”며 발을 뺐다.
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연초부터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 책임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임의변경하고, 이로 인해 금융조달이 지연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참여기업에 선정취소 예고를 통보하고, 이달 13일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도는 그러나 “투자의향서 제출 등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워 검토결과 선정 취소 절차진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문은 변호사를 청문주재관으로 위촉해 진행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주재관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청문 전에라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유보해 사업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현재 ㈜제주감귤태양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지난 1~3월 85곳으로 40㎿ 규모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