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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주거안정 도모 제도 마련 필요"

 

집값 폭등 등 제주도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상의 분양가 조정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고공행진 하는 제주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제주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억4250만원에서 2억5053만원으로 75.8%(1억802만원)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액이 1억원을 넘은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값이 2억4929만원에서 2억8325만원으로 13.6%(3,396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제주의 상승액은 3.18배 높은 수준이다. 전국 최저 상승지역인 전북(57만9천원)과는 187배 차이가 난다.

 

제주지역의 주택난이 가중됨에 따라 제주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격 조정 권한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만 있어 도차원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부문에만 시행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만 시행된다. 이 마저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주택시장을 모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제주만이라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법'상 중앙정부의 권한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주택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제주차원의 도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관리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주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아파트 가격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도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택법의 주택 분양가격 제한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도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정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리 장치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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