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제주한라대에 책임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노조에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판사는 13일 대학노조 제주한라대지부와 노조원 8명이 제주한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노조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에게 노조원 A씨에게 150만원을, 나머지 7명의 노조원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학노조 한라대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17일 노조 설립 당시 “김성훈 총장과 학교법인이 노조설립을 방해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학교법인이 학교에 우호적인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공금으로 조합비를 대납해주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한라대에는 민주노총 소속 대학노조 한라대지부와 대학 자체 노조 한라대 노조 등 2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