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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우너지 취득세 24억원 쟁점 ... 제주법원 "신탁재산 소유자는 수탁자"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사업자인 중국 유통기업 분마그룹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2일 중국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4억원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다. 분마그룹은 제주분마이호랜드(주)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자본잠식에 처하자 이듬해 1월 전체 주식 6만주 중 80%인 4만8000주를 630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과점주주)가 됐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 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호랜드 토지 장부가격 872억원 중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 지분을 적용해 2014년 11월 취득세 24억646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분마 측은 ‘주식 변경 이전에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돼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에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실제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주식 매각 전인 200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호유원지 토지를 대한토지신탁(주)에 신탁등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대한토지신탁)로 볼 수 있지만, 담보신탁의 경우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위탁자(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점주주가 비록 신탁재산을 명의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을 고려하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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