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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협의내용 변경 이행 않아 … 건축도면 등 새로 작성 불가피"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에 반려카드를 꺼내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제주도는 14일 중문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5곳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가 반려된 부영호텔은 지하 4층·지상 9층의 부영호텔2, 지하 5층·지상 8층의 부영호텔3, 지하 5층·지상 9층의 부영호텔4, 지하 5층·지상 8층의 부영호텔5 등이다.

부영측은 지난해 9~12월 5차례 당국의 건축·교통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2월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낸 상태였다.

그러나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개발사업 변경시 환경저감방안을 세우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감사위는 당시 “도가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콘도미니엄 객실 증가와 하수펌프장 신설 등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물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변경해야 했었다”며 “그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계부서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승인 해줬다”고 이유를 댔다.
 
도 감사위는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에 따라 부영측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에 오랜시간이 걸리고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반려했다.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각 호텔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고도는 35m로 계획됐다.

 

그러나 경관사유화 논란이 지속됐고,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건축도도 변경 등 협의절차에 위법성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부영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도와 협의하고 건축허가를 재신청할 것 인지 등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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