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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무색 … 경선 탈락 등 범행 영향 없어"

4·13총선 시절 경찰서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전 예비후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3시 35분쯤 기호 1번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서귀포경찰서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총선 예비후보다”, “잘 부탁드린다”며 명함을 돌린 혐의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줄 몰랐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책임은 예비후보자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위반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해 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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