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며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는 직무정지에 들어갔다”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피의자 박근혜를 즉각 강제 수사하라”고 밝혔다.
노동당 도당은 “심지어 박근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결정 직후 10일에 열린 촛불집회에서도 전국 100만여명의 국민들은 ‘강제 수사’로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도당은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고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며 “뇌물수수·직권남용·기밀누설 등 모든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80%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며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박근혜에게 더이상 증거 인멸 시간을 허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