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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토플 등 어학시험 직장인 대신 응시 … 주민등록증 위조, 통신장비 이용

 


자신의 재능을 팔아 도박 빚을 갚으려던 대학생이 구속됐다. 그는 특기인 영어실력을 내세워 토익 등을 대리응시해 1억여원을 챙겼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업무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대학 재학생 이모(30·서울)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정응시 의뢰자 강모(33·교사)씨 등 37명을 입건했다.

 

이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토익·토플·텝스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 주겠다’고 광고를 내고 47회에 걸쳐 부정응시를 한 혐의다.

유학생 출신인 이씨는 사이버 도박을 하며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의뢰인 37명으로 부터 1인당 130만~600만원을 받고 어학시험을 대리로 응시했다. 그 대가로 이씨가 챙긴 총액은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의뢰자들은 취업, 편입학, 승진 등을 앞두고 이씨에게 대리응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의뢰자와 자신의 사진을 합성, 그 사진으로 의뢰인들에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지시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소형 무헌통신장비를 몸속에 부착해 진동으로 답안을 송신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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