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1일 “남원 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원 1리 해안도로 주변은 상습적으로 월파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기상 악화 시 파도가 넘어와 도로 및 주택 침수가 발생,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왔다.
사전 예방을 위한 월파방지 시설의 설치가 시급했지만 그동안 지방 재정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겼어왔다.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600m의 방지시설이 만들어지며 준공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위 의원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1차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상습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 예산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