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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경찰의 체포 등 부적법한 직무집행 … 검사 항소 주장? 이유 없어"

 


서귀포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해군기지 공사 반대”를 외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주민들에 대해 ‘무죄’가 재차 확인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김모(42)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체포, 채증, 호송 등 행위에 대응해 한 행동은 경찰관의 제지행위라는 앞서 본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된 일련의 행위”라며 “이를 따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것은 아니다. 검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면에 적힌 ‘손으로 A의 뺨을 1회 때리고’를 ‘A의 얼굴을 향해 손으로 휘두르고’로 고치는 것으로 제1 원심판결을 경정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지난해 10월 2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해안에서 평화활동가 등 16명을 연행했다. 이튿날 오전 7시에는 경력을 대거 투입,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강정주민들은 구럼비 해안 환경파괴를 감시하고 있는 평화활동가드레게 음식과 의약품을 건네주기 위해 포구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현장에서 경찰은 일부 주민들이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주민 5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한편 해군은 2012년 3월 7일부터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기 시작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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