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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익 “자치시장·주민자치위원 있어야” … 원희룡 “적극 검토, 소통으로 협치”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자치시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오대익 도의원은 18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영어교육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현재 영어교육도시는 구억·보성·신평리 등 3개의 리로 구성돼 있다”며 “통·반이 구성 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어교육도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함에도 마을이 갈라져 있어 주민들을 통제하기 힘들다”며 “이는 상당한 과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행정구역을 독립시키면 모든 문제가 명쾌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주특별법을 보면 읍·면·동 단위만 통합되도록 돼 있다. 특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특구 개념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특례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현재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은 자치시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대정읍은 영어교육도시를 껴 안고 살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며 “이를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자치시장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2만 명이 더 들어올 것”이라며 “자치시가 된다면 자치시장도 임명해야 한다. 만약 자치시장이 어렵다면 명예시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명예시장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오 의원은 “이젠 학교 유치를 위한 명예시장이 아닌 행복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명예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 조례에 의하면 영어교육도시는 읍·면·동이 아닌 3개의 리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따라서 만들어 진다”며 “주민자치위원이라도 둬서 독립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주민센터 설립 취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행정 분리 없이도 가능한 지, 조례 특례만 만들면 되는 지 등을 검토해 보겠다. 게다가 조례 제·개정은 도의회의 권한”이라고 동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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