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 뱃길이 다시 열릴 채비다. 세월호 참사로 뱃길이 끊긴 지 2년 만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일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여객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유)해송이 인천~제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면허를 신청한데 따른 조치다.
현행 해운법 제4조 제2항은 신규 면허에 대해서 사업자 공모를 통한 우수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제주항(424.9㎞), 인천~애월항(416.9㎞) 등 2개 항로가 공모대상이다.
신청자격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다. 항만운영주체인 인천항만공사(IPA), 제주도청으로부터 접안시설 등 여객선 운영에 관한 항만시설에 대한 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응모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인천수산청 1층 선원해사안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를 포함해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또 사업제안서 10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세부평가기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1개 이상의 사업 제안서 제출이 있을 경우 평가를 실시해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득점자를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 45점, 사업계획 55점 등 100점 만점이다.
평가에서는 선박의 안정성을 고려, 신규 선박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25점 만점 중 1년마다 1점씩 감점된다. 20년 이상 선박일 경우는 5점이다.
또 최근 3년 간 해양사고 및 행정처분 건수가 있을 경우도 감점된다. 1건 이상 1점·3건 이상 2점·5건 이상 3점이 감점된다.
최종 사업자가 결정되더라도 제주~인천 항로에 실제 여객선을 투입하기까지는 최장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제주~인천을 오가던 여객선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됐다. 세월호(6825톤)와 오하마나호(6322톤)를 이 항로에서 운항하던 여객선사 청해진해운의 면허도 취소됐다.
현재는 화물선 2대 만이 제주~인천 뱃길을 오가고 있다. 2014년에 투입된 케이에스 헤르메스호(5900톤)와 지난해 투입된 썬라이즈호(9500톤)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