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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친구를 폭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제주도청 5급 공무원 고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0시4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병으로 친구 A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다.

 

고씨와 A씨는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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