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이모(여·전북 김제)씨는 들뜬 마음으로 지난해 12월 2일 A게스트하우스 12월 30~31일자 숙박을 예약했다. 그러나 같은 달 17일 개인사정으로 여행이 좌절됐고 이씨는 A게스트하우스에 계약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A게스트하우스는 “전액을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위약금이라며 요금의 70%(3만8500원)와 은행이체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1만5500원만 환불해줬다. 이씨는 “숙박 예정일 13일 전에 취소한 것인데 4만9500원을 공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비자원에 위약금의 조정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게스트하우스도 덩달아 성업 중이다. 그러나 손님을 끌 때와는 다른 얼굴로 소비자를 대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1일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운영실태 조사결과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숙박 예약 시스템을 갖춘 제주도내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5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나머지 42개 업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영업하고 있었다.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 법률은 없다. 그렇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의 호스텔업으로 등록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아야한다. 또는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사업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50개 업소 중 41곳은 환급 규정·비율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개 업체는 환급 규정은 게시했지만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8개 업체는 환급 규정 자체를 게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급 규정과 비율을 게시한 41개 업체 중 이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성수기 29곳, 비수기 3곳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성수기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후·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일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중 5개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있었으며 14개 업체는 환급여부 조차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게스트하우스 관련 소비자상담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손모(남·부산)씨는 지난해 7월 5일 B게스트하우스를 예약(7월 11~14일)하고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숙박 당일 태풍주의보로 제주에 올 수 없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B게스트하우스는 이를 거절했다.
오모(남·인천)씨의 경우 C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바비큐장 테이블을 사용하던 중 테이블에 그을음이 생겼다 . 이에 업주는 테이블 구입비 30만5000원 중 2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손해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오씨는 “업주가 집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원에 배상금 조정을 요구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이유 등으로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581건. △2012년 25건 △2013년 29건 △2014년 153건 △2015년 200건 △2016년 8월 154건 등으로 매해 느는 추세다.
내용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이 233건(38.4%)으로 가장 많았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147건(25.3%)으로 2위를, ▲계약불이행·계약내용 변경 34건(5.8%) ▲이중계약·추가요금 18건(3.1%) ▲시설불량 15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운영 업체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계약내용을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고 신고된 업체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