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2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32명.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예비 부착자까지 합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46명이다.
도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08년 2명 ▲2009년 6명 ▲2010년 9명 ▲2011년 14명 ▲2012년 23명 ▲2013년 35명 ▲2014년 40명 ▲2015년 46명 ▲2016년 46명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을 감독하는 준법지원센터 직원은 지난해 6명이 추가돼 현재는 7명이다. 그러나 2014년까지만 해도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전자감독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 및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감독한다.
전자장치 훼손시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에 따라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이전 및 출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착기간이 연장(1년 이내)되는 등 벌칙이 가해진다.
이들은 또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경보음이 발생하며 계속 될 경우 사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월 전자발찌를 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70대가 전자발찌 훼손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해에는 야간외출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을 위반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전자감독 제도의 핵심 요소인 보호관찰관의 밀착지도·감독을 위해 적정 인력 및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일체형·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자를 감독·감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원호를 지원하고 있다”며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한 재범 방지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