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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강익자 "평가원 신고 사항과 달라 … 공공의료기관, 이래도 되나?"

 

제주의료원이 ‘유령 병실’ 논란에 휩싸였다. 신고되지 않은 병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은 24일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료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지 않은 병실을 상급병실로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에는 57개 병실과 263개의 병상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수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제시된 병실도 57개다.

57개 병실 중 153호는 없다. 그러나 퇴원환자 진료비청구서에는 153호실에서 상급병실료가 청구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의료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57개 병실 중 1인실인 상급 병실은 7개”라며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상급병실은 3개실이다. 어느 것이 맞느냐. 왜 심사평가원에는 3개실 밖에 신고돼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망한 환자들의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24호실은 1인실 인데, 4월 1~22일 1명/ 4월 1~23일 1명/ 4월 1~9일 1명 등 3명이 1인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1인실 병실에서 같은 기간에 3명이 입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의료원의 상급 병실료는 3만원인데, 2016년 상급병실료 중 19만5000원·3만5000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무등록 병실에 입원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제주도가 나서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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