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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도지사 허가 받아야”

 

외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 토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기 ‘쏠림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21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인들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2011년 말 952만㎡에서 올해 8월 기준 2263만㎡로 2011년 대비 무려 137.7% 늘어났다.

 

현재 도내 외국인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에 해당한다.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올해 8월 기준 1조263억원에 이른다.

 

특히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는 2011년 142만㎡에 불과했지만 5년 뒤인 올해 8월 기준 975만㎡로 6배(586.6%)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43.1%로 절반에 육박, 도내 중국인의 토지 보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커 도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기 위해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도와 규모 등 도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만 미리 신고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및 고시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토지의 범위와 허가·신고의 절차, 토지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내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날로 늘어나면서 도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인들에게 제주도의 땅이 다 넘어간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토지잠식과 투기성 난개발은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 토지 매입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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