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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3일 후에야 경비함 출동 … 해경 등 예인 외면 사유 제각각

 


제주선적 어선이 동중국해 망망대해 상에서 3일 동안이나 무작정 표류를 거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초 해경이 마련한 지침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제주선적 연승어선 K호(29톤)는 선원 9명을 태우고 지난 7일 제주항을 떠나 동중국해로 나섰다. 갈치잡이를 위해서다.

 

그러나 K호는 12일 오후 1시쯤 원인 모를 기관 고장으로 서귀포에서 407㎞ 떨어진 동중국해상에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K호는 이날 2시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예인요청을 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기상이 양호하고 K호의 고장을 단순 고장이라고 판단했다. 해경은 K호 선장에게 “주변 조업선을 이용해 북위 32도 해상까지 북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제주도 산하 관공선 및 동해어업관리단 산하 어업지도선 등에 예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K호를 도와주는 손길은 없었다. K호는 선단선이 없었고 주변 조업선 등도 조업을 해야한다며 예인을 거절했다.

동중국해 갈치잡이 조업은 보통 출항 후 30일동안 이뤄진다. 주변 선박을 예인하면 3박 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를 꺼릴 수 밖에 없다.

도가 보유한 삼다호(250톤)는 먼 바다에 항해한 경험이 없다고 예인 요청을 거절했다. 

그렇게 K호는 망망대해를 사흘간 떠다닐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5일 오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 K호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한 해경은 결국 30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경비함정은 이날 오후 7시 K호를 예인하기 시작했다. 이어 16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수리기술자가 탄 A어선과 만나 K호를 수리하고 이날 오후 9시쯤 K호는 다시 조업을 위해 항해에 나섰다.

 

해경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중국 불법어선 감시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당시 예인할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고 결국 기상 악화 상황이 벌어져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난사고 시에는 경비함정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조하겠지만 단순 고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율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경은 “단순 고장으로 치안 공백 등이 발생해 더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날 경우 대처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지난 3월 단순 기관 고장 발생시 인근 선단선·조업선을 이용해 상호 협력해 예인하거나 자율적인 예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주협회와 제주도, 수협 등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고장난 어선이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해 3일간 망망대해를 떠다닌 것이다. 도 당국과 해경 등이 제대로 된 구조지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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