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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7일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정보통신망 등에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여름 당시 8살이던 쌍둥이인 A양과 동생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박씨는 A양 자매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셋이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과일이나 생선을 갖다 주며 친분을 쌓고 추행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학교 폭력 관련 설문조사 과정에서 A양이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웠고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자아 및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피고는 여전히 반성의 태도 없이 피해자가 먼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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