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름·상호·나이·직업·주소 등 신상 공개 … “끝까지 추적·징수”

 

제주지역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고질적 체납자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17일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대상자 34명을 선정,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 체납액 납부자 11명을 제외하고 지난 13일 열린 2차 심의에서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대상이다.

대상자는 법인 6개소, 개인 17명 등 23명이다.

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U사 5100만원이다. U사는 2010년 3월부터 재산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4700만원을 체납한 이모(44)씨. 이씨는 취득세 등 21건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107조에 따라 2006년부터 도입됐다.

매년 1월 1일, 1년 이상·1000만원 이상 세금이 체납된 자를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한다.

도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 내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준다.

이후 2차 심의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들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확정, 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도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을 공개함에도 불구,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제주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달부터 ‘2016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및 공매 추진과 호화생활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조세회피자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