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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60대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현희 판사는 10일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4시40분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버지(61)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얼굴과 허리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8월 17일 아버지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돌멩이를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 2장과 거울 1장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콜의존증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이는 인정되나 진술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존속인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거나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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